■"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정치기본권 금지당하는 나라는 없어"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8
페북 ‘좋아요’도 못 누르는 한국 교사들, 국제단체도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https://www.vop.co.kr/A00001659016.html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156인 선언... 전현직 교육감 등 참여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772
‘근무시간 외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5만 교사 선언문 발표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3
■[이재명] '교사 정치활동보장' 발언...
7개 교육단체, 교원정치기본권보장 입법 촉구
"교원과 공무원이 의사표현 자유가 없다.
교원·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 금지제]는
반인권적, 반정치적, 반교육적 제도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3
■[김누리] 노예가 자유인을 기를 수 없다.
"교사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성숙한 사회"
https://josujin.tistory.com/1335
■곽노현 "민주시민 교육하는 교사에 '정치기본권' 없다는 건 난센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징검다리 공동체 이사장)
“공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중요하다.
정치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관련 수업의 질도 높아질 것.
교사는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남달라야 하는 특수한 직업이다.
지금처럼 민주시민의 정치기본권도 못 누리는 교사들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는 건 난센스.
교원이 [교육정책, 예산, 행정, 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김지영]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위원장
“18세 선거권 하향과 더불어
학생 유권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경험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김기우] 한국노총 선임연구위원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내부적 공감과 적극적 문제의식 역시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회적 이해, 일반인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것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금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대원칙이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도 있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공무원·교원들도 노동자다. 이 간결한 문장을 획득하고자
여전히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은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의 장에서 체득되고
국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 곳곳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체득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방효원] 대학교수, 노조연맹 위원장
“사립대학 민주화가 시급하며,
초·중·고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 노동조합과 교수노조를 차별하는 조항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교수노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최종연]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헌법재판소(헌재) 판결 역시 헌법에 위배되는 제한적 판결이었다.
연대적 항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